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0일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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