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현근택 변호사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현 변호사의 혐의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패범죄(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와 관련 사건인 것으로 보고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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