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주민자치센터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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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주민자치센터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강원 원주시의회는 9∼10일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된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연임 규정과 위원 해촉 기준을 정비해 주민자치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지역 내 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징수 기준을 벗어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초과 징수 및 수강료 목적 외 사용 등의 논란에서 개정이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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