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억대 금품수수 혐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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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억대 금품수수 혐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1심 징역 2년

지역구 건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1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854만 7500원을 추징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대표 엄 모 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및 집기류 비용,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신 지급받는 방식으로 총 1억 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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