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사전 공개를 확대하고, '기업과의 대화' 대상 요건을 개선하는 등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 공개 범위를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으로 확대한다.
국민연금은 아울러 기업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수탁자 책임 활동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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