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이용 국민, 피해시 최우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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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이용 국민, 피해시 최우선 보호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이용 국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앞으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이용 국민이 피해를 겪을 경우 최우선으로 보호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실증 특례 도입 후 37개 신기술을 규제 특례사업으로 지정했고, 2023년에는 30일 이내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 확인 제도를 도입해 59개 신기술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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