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전날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와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뇌물 사건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각각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여사의 뇌물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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