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주거비 참여자 모집 포스터 경북 고령군은 청년층이 주거비 고민 없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25일까지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고령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고령군청 인구정책실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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