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운동을 위해 식사 모임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지역 단체모임 대표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식사 모임에 참석한 10여명에게도 공직선거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6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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