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1.3배 상향 등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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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1.3배 상향 등 국토위 통과

해당 법 개정안은 국토위 소위원회 의결 없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 등이 전체회의에 회부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관련 법 개정안들을 전체회의에 회부, 이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국토위에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법안 등이 계류돼 있는데 이번엔 공공 정비사업과 관련된 용적률 완화 개정안만 국토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의 토허제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도 소위 의결 없이 여당 주도로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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