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투자사기 화장품 업체에서 지사장으로 활동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단계 영업 방식의 화장품 회사의 천안지사장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0여명으로부터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