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투자사기 업체 지사장 활동한 60대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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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투자사기 업체 지사장 활동한 60대 1심서 실형

다단계 투자사기 화장품 업체에서 지사장으로 활동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단계 영업 방식의 화장품 회사의 천안지사장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0여명으로부터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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