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보관소' 캡처 올렸다가…밀양 성폭행 신상 유포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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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보관소' 캡처 올렸다가…밀양 성폭행 신상 유포男, 결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게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데도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개인정보를) 게시했다"며 "당심에서 일부 금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수령 의사가 없거나 수령 의사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식기소된 이후에도 허위 내용을 게시했고, 피해자들이 당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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