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교원 생활지도 제지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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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교원 생활지도 제지 권한 강화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방학 기간에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 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 해당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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