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중상을 입힌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일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아이 상태를 듣고 오열하는 아내와 달리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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