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잔금·등기 기한 4~6개월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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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잔금·등기 기한 4~6개월로 조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해서는 잔금·등기 기한을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초 해당 지역은 3개월 유예 기간 부여가 예고됐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정했다.

이는 세입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남아 있는 임대차 계약 기간 범위(최대 2년) 내에서는 계약 만기 시점에 입주하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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