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종료… 세입자 있으면 ‘최장 2년’ 추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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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종료… 세입자 있으면 ‘최장 2년’ 추가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9일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누려온 무기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번 방안은 부동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을 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세제 및 행정 지원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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