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구조 규제의 명분으로 ‘1100만 명이 이용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이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적·정책적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카카오와 네이버, 통신 3사도 4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이지만, 국가가 대주주 지분을 15%로 제한하진 않는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이 잣대를 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논의가 갑자기 등장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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