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성 높은 맹견을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아 한 해 네 차례에 걸쳐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가 대법원에서 금고 4년형을 확정받았다.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지만 A씨는 또 다시 목줄을 채워놓지 않고 방치하다가 2024년 3월과 같은 해 8월, 10월, 11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개물림 사고를 일으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존에 발생한 개물림 사고를 통해 이 사건 개들의 공격성과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주변인으로부터도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개들에게 목줄을 채워두라는 요구를 받는 등 개들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개들을 우리에 넣거나 목줄을 채워 놓는 등의 방법으로 사육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문과 울타리가 없는 곳에 이 사건 개들을 목줄을 풀어 놓은 상태로 방치해 각 사고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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