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설맞이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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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설맞이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거창전통시장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거창전통시장 구매 고객에게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추진한다.

거창전통시장은 행사 기간 국산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시장 내 점포에서 6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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