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내항 화물선 과적·과승 등 불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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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내항 화물선 과적·과승 등 불법 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10일부터 10일간 관내 내항 화물선의 과적·과승 등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물선의 고질적인 안전 저해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며 "해양 종사자 스스로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해양안전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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