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9일부로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주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5월9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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