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교 저학년 자녀 방학때 '1∼2주 육아휴직'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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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교 저학년 자녀 방학때 '1∼2주 육아휴직' 허용된다

유치원·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휴원·방학 기간에도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의무 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029년 이후 3.5%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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