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허위의 딥페이크 영상을 AI로 제작한 후 SNS에 게시한 입후보예정자 A를,'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울산 남구선관위가 2월 9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2023년 12월 28일 신설된 후 최초로 고발한 사례로서, A는 ‘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의 발전을 이끌 인물로 A를 선정했다’ 등의 허위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후, AI로 제작한 사실을 영상에 표시하지 않고 개인 SNS에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 전(3.4.까지)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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