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10일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또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도 소위 의결 없이 회부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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