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목적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은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적 입양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 공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입양정보 공개 청구의 진행 상황과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입양정보 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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