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이하 부방대)를 운영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황 전 총리 측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 요소가 있었고, 위법한 수사에 기반한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압수수색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검토했지만, 해당 부분은 증거능력 문제라 공소기각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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