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진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중소업체를 상대로 부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3억7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2019년 10월 14일∼2023년 3월 21일 최저가 경쟁입찰로 5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거나 가격이 낮은 순서로 1∼2개 혹은 1∼3개 업체를 상대로 추가 협상을 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서진산업은 수익성 제고 등의 명목을 내걸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같이 대응했으며 이는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게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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