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애초 이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의 말미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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