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양도세 중과, 세입자 있으면 실거주 의무 최대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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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양도세 중과, 세입자 있으면 실거주 의무 최대 2년 유예"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매매를 유도하는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간을 제한해 장기 보유 후 매각하는 방식의 세제 회피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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