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경기도 안산시의 가정집에 침입해 잠든 부부를 흉기로 찔러 남편을 살해한 40대의 유죄를 입증한 물증은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검은색 절연 테이프'였다.
이날 재판부는 '경찰이 현장에 없던 테이프를 갑자기 증거물로 끼워 넣었다', '테이프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씨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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