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의료 서비스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준보훈병원 도입’과 공공부문에서의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을 의무화’하는 국가유공자법과 제대군인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은 국정과제인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의료 서비스와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훈의료 접근성 확대를 비롯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지원 확대, 그리고 지속가능한 보훈단체의 활동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과 보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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