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1호 사건'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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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1호 사건'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인 운용업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천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과 부당이득 취득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부당이득액 71억여원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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