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로 '설 선물 준비+세액공제' 일석이조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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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로 '설 선물 준비+세액공제' 일석이조 누린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알뜰하게 설 선물까지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설 전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완화할 계획으로, 성수품 등을 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 참여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은 국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되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많은 국민께서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많이 이용해, 물가 걱정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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