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감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애초 선고 당일 감치를 명령했으나 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아 실제 감치는 선고 두 달 만인 지난 3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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