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대신 박스 걸친 '압구정 박스녀' 마약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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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대신 박스 걸친 '압구정 박스녀' 마약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20대 여성이 별도의 마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하고, 필로폰과 케타민을 각각 두 차례,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다.

이씨는 2023년 10월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상자 안에 들어간 뒤 행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한 혐의(공연음란)로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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