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8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무장애 관광’ 정의를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이 제약 없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고 경기도형 포용 관광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국 의원은 “무장애 관광은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관광의 기본 기준”이라며 “현장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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