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참가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들의 환경시설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안산 소재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3~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업장 ▲중점 관리 사업장 ▲RE100 참여 사업장 등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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