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충남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행사가 열린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천항수산시장(보령) △화지중앙시장 △강경젓갈시장 △강경대흥시장(이상 논산) △당진전통시장 △부여시장 △부여중앙시장 △장항전통시장 △태안서부·동부시장(연합) △신진항골목형상점가 △안면도수산시장(이상 태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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