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위해 출국하려던 60대…경찰, 항공기 이륙 늦춰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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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위해 출국하려던 60대…경찰, 항공기 이륙 늦춰 제지

경찰이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에 가려던 것으로 의심되는 60대 남성의 출국을 항공기 이륙을 늦춘 끝에 제지했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께 60대 남성 A씨의 가족은 "아버지(A씨)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스위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의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의 안락사인 조력 자살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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