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설을 앞두고 오는 14일까지 도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참여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환급을 위해 구매 영수증과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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