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28일까지 신청 접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산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28일까지 신청 접수

충남 서산시는 수석동과 음암면 도당리, 해미면 홍천리 등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새로 포함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75명은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들 마을을 포함해 음암면과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수석동, 석남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