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수석동과 음암면 도당리, 해미면 홍천리 등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새로 포함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75명은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들 마을을 포함해 음암면과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수석동, 석남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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