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질러버린다"…80대 어머니 상습 폭행·협박한 50대 아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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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질러버린다"…80대 어머니 상습 폭행·협박한 50대 아들 실형

80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죄는 유죄 판결에서 빠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주완 판사는 존속폭행,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 수법이 점차 위험해지고 있고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을 용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폭력적 성행,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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