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X(구 트위터)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에 대한 점진적 폐지 등에 대한 방안도 있다고 제시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물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거나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하는 등 요건에 맞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인 8일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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