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대응도 과학적으로"… 소방청, '특별경계근무 기준' 새롭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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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대응도 과학적으로"… 소방청, '특별경계근무 기준' 새롭게 바뀐다

이번 간담회에서 소방청은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정교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특별경계근무 발령 및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경계근무는 화재 등 재난 위험이 증가하거나 국가 중요행사 개최 시 발령되는 비상 대비체계로, 단계별(1·2·3단계)로 예방활동, 대비태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발령 기간은 2월 13일 18시부터 2월 19일 09시까지 6일간이며, 지휘선상 근무 강화, 기동순찰 실시, 상황실 대비 인력 보강,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등 명절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안전관리 활동이 집중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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