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해 “임대 종료 후에도 동일한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 공평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제도 손질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영구적인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같은 다주택자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되, 임대 기간 종료 이후에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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