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당초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올렸으나 해당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에 예외 사업 적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사전 규격을 확인한 결과 민간투자형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우정사업본부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를 받도록 했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도 현저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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