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함경북도 부령군에서 니시마츠건설에 강제 동원된 뒤 노역 중 사망한 이들의 유족으로, 니시마츠건설의 행위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