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실수로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을 남김없이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 오지급은 일종의 '착오 송금'과 비슷해 빗썸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면 회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반환 대상이며 이 경우 원물, 즉 실물 비트코인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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