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수용품 준비하세요! .
개인이 주소지 외 고향(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리에 활용하는 제도.
③ 특별재난지역 기부 20만 원 초과분 33%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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