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9일 "감사의 정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늘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내 지상 상징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이행하지 않아 국토계획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광화문 광장은 도로와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진 공간으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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